통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방법 ( 구매대행,쇼핑몰,간이사업자)
2022. 1. 18.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먼저 통신판매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한데 오늘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 전기통신매체,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면 통신판매업이라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전자상거래 인터넷판매를 한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이상이나 최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되므로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가 되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시 신고면제가 되므로 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방법은 크게 두가지가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