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방법1년동안의 종합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을 확인한다.
2.
소득공제항목을 확인한다.
3.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4.
세액공제항목을 확인한다.
5.
누락되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찾아서 확인한다.
-연말정산-
쉽게 말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종합 정리해서 정산된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 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연말정산 흐름도
아래 연말정산 흐름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차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필수적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 )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항옥을 적용하여 다시 세액을 빼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될 세금을 결정합니다.

1.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한도)2.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종합소득세 표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빠른계산법 |
1200이하 | 6% | – | 6% |
1200초과 ~ 4600이하 | 15% | 108만원 | 15%-108만원 |
4600초과 ~ 8800이하 | 24% | 522만원 | 24%-522만원 |
8800초과 ~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35%-1490만원 |
1억5천초과 ~ 3억이하 | 38% | 1940만원 | 38%-1940만원 |
3억초과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40%-2540만원 |
5억초과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42%-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45%-6540만원 |
세액공제 항목은?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산출세액의 30% |
자녀 세액공제
자녀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15만원 |
2명 | 연30만원 |
3명 이상 | 연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
이번년도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 세부내용 |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12%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기부금 세액공제
'사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사회초년생 금리 낮은 대출받는방법 (0) | 2022.02.19 |
---|---|
모바일 운전면허 /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운전면허발급하기 (0) | 2022.01.28 |
아파트/오피스텔 및 이사할 업체 고르는방법 (0) | 2022.01.27 |
운전면허만 있으면 혜택받을수있는 착한운전자마일리지 받는법 (0) | 2022.01.21 |
항공사 마일리지를 집이나 가까운 동네에서 쉽게 사용하는 방법 (0) | 2022.01.21 |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방법 ( 구매대행,쇼핑몰,간이사업자) (0)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