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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방법 ( 구매대행,쇼핑몰,간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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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먼저 통신판매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한데 오늘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

 

전기통신매체,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면 통신판매업이라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전자상거래 인터넷판매를 한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이상이나 최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되므로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가 되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시 신고면제가 되므로 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방법은 크게 두가지가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는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2. 민원 24홈페이지에서 작성후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다 알려주실거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신청완료후 보통은 바로 다음날 신고증을 발급받아 보실수있습니다.

 

 

 

민원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개인사업자일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하시고, 법인사업자이실경우에는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다면 상단로고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합니다.

 

3) 그럼 검색창에 나온 메뉴중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합니다.

 

4) 신고증 작성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면서 기재를 합니다. 

(*) 표시는 필수로 입력해야합니다.

 

5) 민원24로 신청시에는 PDF파일로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을 구비서류로 가지고있으셔야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은 본인이 판매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발급가능하십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대부분 서울이 주소지이실경우 40500원정도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1. 직접 방문

직접 방문하실 분이시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방문시 좋은점은 모르는 부분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으신분이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구비서류

 

1_ 사업자대표 기준 신분증

2_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내에 구비되있음)

3_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는분들만)

4_ 공동창업시 동업계약서 (해당되는분들만)

5_ 미성년자일시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 (해당되는분들만)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상으로 사업자등록과정에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쇼핑몰이나 크게 사무실이 필요없는 업종일경우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을 사무실로 등록하시면됩니다.

 

만약 본인이 집을 자가나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으신다면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본인이 전월세로 거주중일경우 전입신고시 사업장 본인소유로 입력하고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2. 홈텍스(인터넷)로 사업자 등록하기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방법

 

1_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방문

2_ 홈텍스 메인창에서 홈텍스 신청/제출ㅡ> 사업자등록 신청메뉴

3_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뒤 사업자 등록신청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4_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에 한글사용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외국어를 넣어서 사용가능

    업종,업태,업종코드: 사업자운영시에 사업하시는 아이템이 어떤 업종인지를 아셔야하는데 주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주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주종목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된다. 이 업종코드는 상시 바뀌기도하고 그래서 일단 신청을해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을때 알아서 세무서에서 연락이온다. 그러면 본인이 하시고싶은 아이템을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업종을 바꿔서 진행하기때문에 걱정없이 진행하시면될것같습니다.

5_ 사업자구분/면적: 사업장주소를 임차로 사용시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입력하고, 거주하고 계신집에서 사업을 하시면 자가면적이라고 입력하시면됩니다.

6_ 개업일자 : 말그대로 개업하시는 날짜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시 당일날 받을수없고, 저의 경험상으로는 하루에서 이틀정도안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진행시에는 온라인 사업은 스마트스토어,G마켓,옥션,쿠팡,인터파크 등등 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에있어서 각 입점한 사이트별로 매출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온라인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커질수록 세무신고도 까다로워질수있으므로 신경써야할것같습니다.

 

오프라인사업의 경우엔 카드,현금영수증,현금매출 별로 정리하시면되고, 온라인같은경우에는 무통장입금이나 실시간 계좌이체가 많고 휴대폰 결제 등등 확인하셔야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되시고,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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