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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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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하자면, 부동산부분에서 먼저 살펴볼때 2022년에는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DSR규제) 및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고한다.

 

또한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확충,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금융 실물경제 지원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를 미리 공부해봅시다!!

 

 

 

 

 

 

1.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DSR 강화 2022년 1월

총 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40% 적용

*DSR 산정시 카드론,신용대출,자동차할부 포함

*제2금융권 DSR 적용기준 기존60% -> 50%로 변경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2022년 1월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변경후: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 

기존:2021말 변경후: 2022년 6월말까지

2.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기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연장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01%P 인하 202년 1월 31일부터 시행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2022년 1분기부터 시행

 

 

 

 

3.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 창업지원펀드 조성 2022년 3월

 

 청년희망적금 2022년 1분기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3,800만원)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4.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금리 인하 요구권 2022년 1분기

신청요건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보험료 부담 경감 2022년 1월1일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 보험 가입시 기존 보험무사고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2년도부터 달라지는 신규 대출 규제

DSR규제에 제외되는 대출(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규제 적용)

 

1. 중도금대출

 

2.전세자금대출

 

3.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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