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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소방안전관리자2급 시험 문제 요약본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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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도 할겸 요즘 소방안전관리자2급이라는 자격증을 준비중이라 같이 공부도 할겸, 준비하시는분들이 제가 정리된 문제 - 답 보시면서 직장인분들은 출퇴근길이나 시간 틈틈히 보시면서 기억해두시면 필기는 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글은 cbt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 - 답을 요약하여 정리해둔것이며, 중복되는 문제들은 따로 적어두셨다가 중요한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

1. 주요 발화 원인
※ 1)부주의 2)전기요인 3)기계요인

2. 소방용어 정리
※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산림,인고구조물,항구에 매어둔 선박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함-대통령령

3. 소방시설
※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4. 소방시설등
※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5.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6.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7.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8.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문(출입구)이 있는 층

9.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이 총합이 해당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바닥면적에비해 창문이 굉장히 작다)
※ 개구부 크기: 지름 50cm이상의 원의 내접일 것
※ 개구부 하단은 바닥부터 1.2m이내일 것
※ 빈터를 향할 것. 창살,장애물없을 것, 쉽게 부술수있을 것

10. 한국소방안전원 설립목적
 ※ 기술향상 및 홍보, 종사자 기술 향상, 위탁업무 수행

11. 한국소방안전원 업무
 ※ 교육 및 연구,조사, 기술지원, 대국민홍보,간행물발간,국제협력,위탁업무 (참조x)

1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유지법)
 ※ 1) 국민의 생명보호 2) 재산보호 3) 공공의안전/복리증진

1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3)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유지관리(2,.3급 건물만 업무대행가능)
5)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2,.3급 건물만 업무대행가능)
6) 화기취급 감독
7) 기타 소방관련 업무

14. 특급(소방공무원 20년)
- 50층 이상 아파트
- (지하포함) 30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20만

15. 1급(소방공무원 7년)
- 30~49층 아파트
- (지하제외) 11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5000m2

16. 2급(소방공무원 3년)
- SPR,물분무,옥내소화전 설치
- 도시가스 1천t 미만

17. 3급 (소방공무원 1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18. 보조자 추가 선임 기준
※ 아파트 300세대 이상마다 보조자 1명추가
※ 건축물 1.5000m이상마다 보조자 1명추가

19.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 해임일,업무대행 종료일의 기준으로부터 
※ 선임;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이내

20. 선임

※ 30일이내 
21. 신고
23. 실무교육
※ 선임된날부터 6개월 내에 / 이후 2년에 1번

24. 선임신청 연기
※ 2,3급만 가능(특.1급은 선임불가)

25. 소방훈련
※ 거주인원 10명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연 1회 이상 실시
※ 특/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 실시 후 결과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

26.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가능
※ 점검일: 사용승인일 있는 달

27. 종합정밀점검
※ 업체,업자에게 맡겨야 함
※ 점검일: 사용승인일 있는 달
※ 스프링클러, 물분무5000M, 다중이2000M, 공공기관1000M ,제연터널 
※ 종합정밀점검하고 후에 6개월뒤에 작동기능점검

28. 종합/작동 점검 결과보고
※ 점검 결과 7일 이내 소방서장/본부장 제출 (기록은 2년간 보관)

29. 소방특별조사
※ 자료제출,상황을조사,질문가능 

30. 건축허가등의 동의
※ 동의대상: 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의 허가동의 (“철거”는 동의대상 아님)
- 5통: 5일이내 통보
- 4연장: 4일이내 1회 연장
- 7취소: 취소시 7일내 통보

31.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 연면적: 400M2 (학교100M2, 노인/수련 200M2, 의료/장애 300M2)
※ 차고,주차장: 200M2 / 20대
※ 지하,무창증: 바닥면적 150M2 (공연장 100M2)
※ 층: 6층 이상 건축물


32. 단독주택,공동주택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설치

33. 특별피난계단
※ 옥내 ->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34.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린 금지행위
- 방화문은 닫혀있어야함 (도어스톱설치 및 자동폐쇄장치 제거)
- 비상구에 잠금장치 (24시 상주 관리인이 조종가능할때는 잠금가능EX)정신병동)
- 장애물 설치, 물건 쌓아올리기
-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바꿈

3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대상: 관리자로 선임된사람
- 소방안전관리 강습을 수료했다
- 수료일기준으로 1년이내 선임되었다 = 6개월이내 실무교육 받은걸로 인정해줌
  (강습 수료일 기준으로 2년후 하루 전날까지로 계산한다)
EX) 수료일:2020.08.20. 선임일:2021.08.15. 수료일기준으로 2년후 하루전날인 2022.08.19. 교육실시
- 수요일기준으로 1년이 지나서 선임되었다 = 선임된날로부터 6개월 내 실무교육 실시
EX) 수료일:2020.08.20. 선임일:2021.09.20. 선임일기준 6개월이내 2021.03.19. 교육실시
.
※ 실무교육받지않으면 50만원 과태료 / 수첩반납,업무정지 가능

36. 벌금 (기록에남음)
※ 5년/5천
- (고의적 방해),사람 상해: 7년/7천 사망:10년/1억
※ 3년/3천
- 강제처분 따르지 않는자 , 필요조치 명령 위반
※ 1년/1년
- 점검(1년마다),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미실시, 사실누설 및 목적외사용
※ 300이하
- 관리자 30일이내 미선임, 소방특별조사 거부 및 기피, 비밀누설공무원
※ 100이하
- 피난명령,긴급조치 위반,방해 개폐장치 사용, 소방특별조사 거부

37. 과태료(기록X)
 ※ 300과
- 관리자선임 X 
- 소방시설설치 X - 300과
- 소방시설설치 O BUT 작동안됨 (200과)
- 소방,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적재,변경 1차:100과 2차:200과 3차:300과
※ 200과
- 거짓, 미신고, 할일X, 설치위반
- 자료제출X, 거짓보고, 사칭, 훈련 미실시
- 관리자 선임후 14일이내 미신고 
(미신고 1개월미만: 30만원)
(미신고 1~3개월: 50만원)
(미신고 3개월~ : 100만원)
- 거짓신고: 200과
※ 100과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 50과
- 관리자 실무교육 X
※ 20과
- 미리 신고안한 지역
- 시장지역 , 석유관련 생산 공장, 목조건축물/공장,창고/위험물저장시설 밀집지역

38. 방염
※ 피난시간확보, 재산피해 최소화
방염성능기준 설치해야하는장소: 11층이상의 아파트는 제외

39. 방염대상물품
- 합판, 섬유판
- 커튼, 블라인드
- 카펫, 벽지 (종이벽지 제외)
- 암막, 무대막
- 소파, 의자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방에 한함 (그외는 권장)

40. 선처리물품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1. 현장처리물품
※ 관할 소방서장

42. 연소의 요소
☆ 가연물, 점화원, 산소공급원

43. 산소 공급원
☆ 산소, 산화제, 자기반응성 물질

44. 분해연소 물질
☆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45. 연기의 수평방향 이동속도
☆ 0.5~1.0 (m/s)

46.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효과
☆ 냉각, 질식, 피복효과

47. 배치도 증을 이용해 가상화재상황을 설정하고 실시하는 자위소방훈련
☆ 도상훈련

48. 연소
☆ 빛과 열을 수반하면서 산소와 반응하는 것

49. 목조건물에서 화재의 최성기까지의 소요기간
☆ 5~15분, 800~1000도

50. 위험물이 아닌 것
☆ 도시가스

51.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 유도등

52. 피난설비
☆ 비상조명등

53.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54. 경보설비
☆ 누전경보기

55. 소화설비 중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옥외소화전설비

56.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거리
☆ 수평거리 25m 이하

57. 다음 중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아닌 것
☆ 호스릴방출설비

58.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원리가 아닌 것
☆ 제거효과

5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요 구성부분이 아닌 것
☆ 헤드

60. 심폐소생술(CPR)에서 인공호흡실시할 때 공기의 저항을 느낄 때 조치
☆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을 다시 시도한다

61. 피난사다리의 종류가 아닌 것
☆ 접는식

62. 통로유도등의 표시색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63. 피난구유도등의 표시색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64.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
☆ 침구용 시트

65. 방염물품을 사용할 특수장소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 카페트,벽지류 (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합판
- 암막,무대막(영화스크린포함)

66. 자위소방훈련의 종류
☆ 기초훈련, 부분훈련, 도상훈련, 종합훈련

67. 화상의 부위가 분홍색이 되고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화상의 정도
☆ 2도 화상

68. 지휘,통보,연락,소화,피난유도,방호,응급구호,소방대유도 등을 익히는 자위소방훈련
☆ 부분훈련

69.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횟수
☆ 연 1회 이상

70.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않을 때 벌금
☆ 1년/1,000만원

71.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72. 방화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 벌금
☆ 200만원이하 과태료

73. 방화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이하 과태료

74.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는 사람
☆ 1급 방화관리자

75.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
☆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및 조사

76. 소방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어떤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가
☆ 사회의 복리증진

77. 소방대상물
☆ 산림, 차량, 건축물, 항구에 매어둔 선박

78. 무창증
☆ 지상층 중 개구부의 연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79. 피난층의 정의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8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여야 할 업무
☆ 화재에 의한 피해자의 손실보상

81. 뇌에 산소공급이 몇분이상 중단되면 뇌손상으로 판단하는가?
☆ 4~6분
82. 소방서장이 자위소방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 1급이상 방화관리대상물

83. 방화관리자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
☆ 건축물의 냉,난방설비의 운영

84. 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항목이 아닌 것
☆ 화제경계지구의 지정 여부

85.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 항공기격납고

86.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설명으로 틀린 것
☆ 소방안전관리자로 업무를 하지 않는자도 받아야한다

87.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곳
☆ 16층의 아파트

88. 피난기구
☆ 완강기, 구조대, 피난밧줄,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사다리, 미끄럼틀

89. 다중이용업소의 자체점검사항에 틀린 것
☆ 매월 1회 실시한다

90. 소화기구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
☆ 압력스위치의 압력값이 정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펌프성능시험)

91.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지회로에 저수위 확인등이 점등될경우가 아닌 것
☆ 화재감지기 고장

92. 주펌프가 먼저 기동할 때 제일먼저 할 일
☆ 압력스위치 설정을 확인한다

93. 체절운전시 양성은 성격양성의 몇% 이하가 되어야하는가?
☆ 140% (체절운전점)

94. 회로도통시험하는 이유
☆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95. 3선식 배선의 유도등이 켜질때가 아닌 것
☆ 펌프 작동시험 시

96. 유도등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구
☆ 조도계

97. 부속실제연설비의 설명으로 틀린 것
※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


98.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않은곳에서 제연설비의 경우 차압은?
※ 40Pa(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99. 소방계획의 방어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인명안전에 관한 사항

100. 소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인력충원에 대한 사항

10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아닌 것
※ 동,식물원

102. 방화관리자선임제도 중 잘못 기술된 것
※ 완공일로부터 50일내 선임(30일이내o)

103.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화관리자 업무태만:200만과태료, 허위신고:200만과태료

104.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소방서장
 
105.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의 업무중 부적합 한 것
※ 화기취급의 도면 작성/보관

106.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
※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107. 방화관리자의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108. 방화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
※ 낸,난방시설 및 상,하수 시설 운영
● 방화관리자 업무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4)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109. 공동방화관리 지정 대상이 아닌 것
※ 기숙사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110.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
※ 부주의

111. 소방법의 목적이 아닌 것
※ 사회의 기업의 복리증진

11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 관계인

113.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
※ 공해상의 선박

114. 직장에서 화재발생시 먼저 해야 할 행동
※ 주위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큰소리로 알린다

115. 화재 발생현장에 설정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금지인 자
※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116.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
※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조사

117.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닌 것
※ 고압가스기사

118.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벌칙
※ 5년/3천

119. 비상구의 크기
※ 가로: 75cm이상 세로: 150cm이상의 출입구

12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없는 업무
※ 손실보상(시,도지사)

121. 소방검사대상물이 아닌 것
※ 주택

122.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123. 건축허가 동의기간
※ 5일이내

124.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물건을 나르기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125.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126.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수용인원 50명이하의 학원

127.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
※ 연쇄반응

128. 가연물의 특성이 아닌 것
※ 열전도율이 낮다

129. 정전기, 마찰과 충격, 전기스파크 등에 해당되는 것
※ 점화원

130. 물질의 연소시 ‘산소공급원’이 될수 없는 것
※ 고체가연물

131. 연소발생요인으로서 점화원이 아닌 것
※ 기화열

132. 한계산소농도는 몇 VOI% 인가?
※ 14~15

133. “분해연소”를 하는 물질
※ 석탄, 종이, 목재, 중유(벙커c유), 열경화성수지

134. 점화원의 존재 하에 지속적으로 연소를 일으키는 온도
※ 연소점

135. D급화재
※ 금속화재

136. 건축물 화재의 진행과정
※ 초기(출화) -> 성장기 -> 플래쉬오버 -> 최성기 -> 감쇠기
137. 플래쉬오버를 바르게 표현한 것
※ 폭발적인 화재확대 현상

138.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
※ 저온 장시간형
- 목조구조: 고온에 단기간

139. 목조건물에서 화재의 최성기까지의 소요기간
※ 5~15분

140. 연기의 수평방향 이동속도
※ 0.5~1.0
141. 연기의 수직방향 이동속도
※ 2.0~3.0

142. 연기의 특징이 아닌 것
※ 연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
 
143. 화재시 위험성이 가장 적은 부분
※ 바닥

144. 패닉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145.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화재시 안전대책으로 틀린 것
※ 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대피한다

146. 연소물을 감싸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방법
※ 질식소화
- 가연물:제거소화 , 산소:질식소화, 에너지:냉각소화, 연쇄반응:억제소화

147. 목재소화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할 때 소화효과
※ 냉각 소화효과

148. 물을 이용한 소화방법이 가장 적절한 화재
※ 일반화재

149.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의 소화효과와 관계없는 것
※ 제거효과


150.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원리가 아닌 것
※ 제거효과

151. 제4류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방법
※ 공기차단(질식소화)

152. 방염의 주요 목적
※ 연속확대의 방지 및 지연을 통해 피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있다.

153.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 아파트

154.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
※ 침구용시트

155. 탄화한 면적은 몇 cm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가?
※ 50cm

156. 지하층에 대한 설명인 것
※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층

157.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볼수없는 것
※ 폭발에 의한 발화

158.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누출 시 천장에 체류한다

159.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비중은 공기보다 6.6배 무겁다

160. 가정용 LP가스용기의 보관상 주의해야 할 사항
※ 옥외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61. 위험물이 아닌 것
※ 도시가스

162.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 화기엄금

163. 제4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
※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164.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제3류 위험물

165.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물질의 성질 및 소화에 관한 사항
※ 다량의 물을 방사하는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다

166.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것
※ 옥내소화전설비

167. 소화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
※ 누전경보기

168.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가압식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다

169. 소화기 표시사항중 “A-5,B-10”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소화기의 능력단위

170.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 A-10 , B-20 이상

171. 간이소화용구가 아닌 것
※ 소화기

172. 옥내소화전설비 중 수원의 종류가 아닌 것
※ 맨홀

173.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용량
※ 20분

174. 옥내소화전설비 방수압력
※ 방수압력은 0.1MPa이상 0.7MPa이하

175. 체절운전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 순환배관

176. 방수압력이 가장 높은 것
※ 물분무소화설비

177. 스프링클러설비 종류
※ 습식,건식,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
178. 스프링클러설비의 1분당 방수량
※ 80L

179.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거리
※ 수평거리 25M 이하

180. 대규모 유류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181. 포소화설비의 약제혼합방식이 아닌 것
※ 석션프로포셔너방식

182.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가 아닌 것
※ 단절효과

183. 분말소화설비의 충전용 가스로 사용하는 것
※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18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특징
※ 장점: 심부화재적합, 진화후깨끗, 피연소물피해최소, 전기화재 적합
※ 단점: 사람질식우려, 동상의우려, 소음이 큼, 고압이라 주의와 관리필요

185.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비방법이 아닌 것
※ 저압저장방식

186. 옥외소화전의 배치거리
※ 수평거리 40M 이하

187. 옥내소화전의 배치거리
※ 수평거리 25M 이하

188.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설치 경우 몇 와트 이상?
※ 1(W)  실외(일반) :3(W)

18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요 구성부분이 아닌 것
※ 헤드

190.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방식
※ 송배선식(도통시험용이)


191. 감지기 종류중에 열감지기가 아닌 것
※ 광전식

192. ‘리크’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중 가장 적합한 것
※ 비화재보(오작동)를 방지하기 위해

193. 연기감지기의 종류로서 바르지 아니한 것
※ 보상식

194.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
※ 광전식스포트형

19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종류가 아닌 것
※ R형 

196. 직상발화 우선경부를 적용하여야 할 건축물
※ 층수가 5층이상이고 연면적 3,000M를 초과하는 건축물

197.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부적합한 것
※ 발신기 위치표시등은 평상시 소등상태

198. 시각경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
※ 시각장애우를 위한 설비이다.(청각장애우를 위한것O)

199. 경보설비 종류
※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

200.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 표지

201. 피난기구는 피난층,2층 및 층수가 몇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층에 설치하는가※ 11층

202. 피난사다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접는식

203. 완강기의 구성부품이 아닌 것
※ 체인


204. 노유자시설의 3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로 부적절한 것
※ 간이완강기

205. 통로유도등의 표시색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206.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하는가?
※ 1.0M

207.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할 때 축전지의 용량 작동시간
※ 20분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은 60분)

208.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
※ 주위에 광고물,게시물을 함께 설치하였다
 
209.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210. 건축물의 제연방법이 아닌 것
※ 연기의 가압

21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적용되는 차압은?
※ 40Pa
(스프링클러설치시 12.5Pa)

212.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성부분이 아닌 것
※ 감지기

213.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 가압펌프

214. 비상콘센트설비르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음

215. 연소방지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 수원

216.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7개씩 설치되어있다. 수원의 용량은?
※ 13M

21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개 경계구역의 범위안에 들어오는 것
※ 한변이 50m이하가 되게 설정

218.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
※ 종합정밀점검 대상만 6개월이 되는달에 실시한다.

219.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 여부 점검
※ 작동기능점검

220.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1급 방화관리자

221.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얼마동안 자체보관하는가?
※ 2년

222.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
※ 1년/1천

223.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4. 옥내소화전에 대한 점검내용인 것
※ 위치표시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225. 수신기의 정상작동을 확인하는 시험
※ 동작시험

226. 도통시험에서 선로의 회로단선 시 램프의 색깔은?
※ 적색

227.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수립 횟수로 옳은 것은?
※ 연 1회 이상

228. 자위소방훈련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 소방대상물의 방재관련 직원위주로만 계획을 수립한다.

229.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해 지도하는사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30. 자위소방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1급이상 방화관리대상물 이상
231. 자위소방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
※ 연습훈련

232. 장비 및 설비 ‘조작법’을 익히는 자위소방훈련의 종류는?
※ 기초훈련

233. ‘개별적’으로 익히는 자위소방훈련의 종류는?
※ 부분훈련(반별훈련)

234 작전도(그림)에 의하여 익히는 자위소방훈련의 종류는?
※ 도상훈련
.
235. 소방교육 중 실기,실습교육의 준비과정으로 틀린 것
※ 실기,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즉석에서 구한다

236. 자위소방훈련시 현장지휘 요령으로 틀린 것
※ 지휘관은 권위를 고려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

237.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 방화관리자

238.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
※ 고정식설비를 위주로 할 것

239. 수신기의 설치장소중 틀린 것
※ 건물 관계자외 외부인원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

240. 공기의 저항이 느껴질 때
※ 두부후굴 하악거상
241. 뇌손상 발생
※ 4~6분

242. 출혈에 관한 설명
※ 출혈성 쇼크상태에서는 혈압이 저하

243. 출혈의 증상
※ 혈압이 점점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짐

244. 부위가 분홍색이되고 수포가 발생하는 화상의 정도
※ 2도 화상
245. 화상에 관한 응급처치법
※ 화상부위에 부목을 대어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은 금한다

246. 흉부압박을 실시할 때 압박과 이완의 비율
※ 1:1

247. 흉부압막에 의한 합병증이 아닌 것
※ 위장의 파열

248. 성인에게 인공호흡시 부적절한 것
※ 의식이 돌아와도 5회정도 더 실시하는 것이 좋다

249.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
※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 업무대행 가능

250.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 1)종합적 안전관리 2)통합적 안전관리 3)지속적 발전모델 (예방,대비-대응-복구)

251. 소방계획서의 작성원칙
※ 1)실현가능한 계획 2)실행우선(계획우선이면안됨) 3)작성-검토-승인 단계를 거쳐야댐         4)관계인참여

252. 소방계획 작성 시기
※ 4사분기에 다음 해 소방계획을 수립 

253.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1단계:사전기획 - 관계자의견수렴,사항검토 및 계획을 수립
-2단계:위험환경분석 - 위험요인파악 분석,평가해서 대책까지 수립
-3단계:설계/개발 - 소방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세워 실행계획을 수립
-4단계:시행/유지관리 -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유지관리하는 단계

254. 자위소방활동
-비상연락: 화재상황전파,119신고
-초기소화: 초기화재진압
-응급구조: 응급조치 및 지원
-방호안전: 화재확산방지,반출
-피난유도: 재해약자 피난보조
*지구대구역(ZONE) 설정시 비거주용도공간은 구역설정에서 제외한다

255. 초기대응체계
※ 상시근무/거주인원중에 인력을 편성, 최소 2명이상(1명이상은 수신반 OR 방재실 근무)
256. 훈련 실시원칙
-학습자중심원칙 - 한번에 한가지씩 쉬운 것->어려운 것 순서로
-동기부여원칙 - 보상제공/재미부여/전문성
-목적원칙 - 어떤 기술을 어느정도까지 익힐 것인지
-현실원칙 - 비현실적인 훈련 X
-실습원칙 - 목적을 생각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한다
-경험원칙 - 현실감 있는 훈련,교육
-관련성원칙 - 실무적인 접목과 현장성 필요

257. 응급처치의 중요성
※ 1) 환자의 생명유지 2) 고통 경감 3) 치료기간 단축 4) 의료비 절감

258. 기도확보
- 기침유도,하임리히법
- 이물질을 손으로 빼내거나 제거하려 하면 안됨
- 구토하려할 때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 이물질이 제거되면 머리=뒤/턱=위로 기도개방

259. 지혈처리
※ 혈액량의 15~20% 출혈시 생명 위험

260. 상처보호
※ 한번사용한 거즈 재사용X, 소독 된 거즈 사용

261. 응급처치 일반원칙
-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
- 환자의 이해,동의 구할 것
- 응급처치와 동시에 구조요청하기 - 119구급차는 무료 앰뷸런스는 일정요금징수
- 불확실한 처치는 금물!

262. 출혈의 처치
1) 직접압박 - 압박붕대로 출혈부위 덮고 4~6인치 탄력붕대로 압박/ 부위=심장보다높게
2) 지혈대 사용하기 - 지혈로 해결안되는 심한 출혈/ 괴사위험으로 5cm이상의 넓은띠사용
                     착용시간을 기록해준다
263. 1도의 화상
※ 비부 바깥층 화상, 부종,홍반,부어오름, 흉터없이 치료가능

264. 2도의 화상
※ 분홍색, 발적,수포,진물, 모세혈관 손상


265. 3도의 화상
※ 피부 전층손상, 피하지방및근육층 손상, 피부가 검게변함, 무통증증상

266. 심폐소생술 순서
※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 

267.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순서 및 방법
1) 환자의 어께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2) 반응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이면 119신고+자동심장충격기(AED)요청준비
3) 맥박,호흡 정상여부를 10초내로 판별한다
4) 가슴압박은 환자의 가슴뼈(흉골) 아래쪽 절반

268. 가슴압박
1) 구조자의 체중 실어서 압박
2) 팔은 일직선으로 곧게 뻗기
3) 구조자(나)와 환자는 수직 90도
4) 분당 100~120회 / 5cm 깊이
5) 압박,이완 시간비율 50:50

269. 인공호흡
※ 턱 들어올려 기도개방 -> 엄지,검지로 코 막기 -> 1초에 한번씩 두 번 인공호흡
(거부감있을시 안해도됨)

270. 가슴압박
※ 인공호흡 반복: 비율 30:2 (가슴압박:30회 , 인공호흡:2회)

271. 자동심장충격기
1) 전원켜기
2) 패드부착: 쇄골(빗장뼈) 바로 아래/ 가슴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필요시 알아서 기계가 작동, 필요하지않다고 하면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4) 제세동 필요 환자의 경우 버튼이 깜빡임 - 버튼누르기전 주변인 모두 환자에 멀어질 것

5)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 심폐소생술 반복
5-1) 2분간격으로 AED가 심장충격여부판단+ 구급대 도착전까지 심장충격+ 심폐소생술반복
5-2) 심폐소생술 도중 환자 정상으로 돌아오면 심페소생술 중단, 상태 관찰

272. 연소
※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
-> 마찰,충격,낙뢰,단열압축,전기불꽃,정전기,자연발화,나화,적외선화학열 등으로 활성화에너지     공급

273. 정전기 예방 대책
※ 1) 접지시설 설치 2) 공기의 이온화 3) 전도체 물질사용 4) 습도를 70%이상으로 유지

274. 연소의 3요소
1) 가연물질 - 불이 붙는 물질
2) 산소(산화제) - 불이 더 잘 붙게 산소공급
3) 점화원(활성화에너지) - 불(불꽃)이 붙게 하는 에너지원 - 마찰,충격,정전기 등
+ 4) 연쇄반응: 불이 계속나게하는 연속적 반응(4요소)

275. 가연물질 구비조건
※ 활성화에너지(점화에너지) 값이 작아야한다
※ 열전도 값이 작아야한다
※ 산소,염소와 친화력이 강해야한다
※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야한다
※ 산소와 결합했을 때 발열량이 커야한다.

276. 열전도 값이 작은 순
※ 기체 -> 액체 -> 고체 -> 기체가 불이 잘 붙음

277. 산소 접촉 표면적이 큼
※ 고체 < 액체 < 기체 -> 기체가 불이 잘 붙음

278. 가연물이 될수없는 것
- 헬륨,네온,아르곤 - 산소와결합 불가능
- 물,이산화탄소 - 산소랑 화학반응 불가능
- 질소,질소산화물 - 산소만나면 흡열반응을 함
- 돌,흙

279. 산소(산화제) - 산소공급원
1) 공기 : 공기 중에 산소가 21% 포함
2) 산화제 - 1류/6류 위험물: 산소를 가지고있다가 충격,마찰시 방출
3) 자기반응성물질 - 5류위험물: 산소포함/연소속도빠르고 폭발위험있음

280. 점화원(활성화에너지)
※ 마찰,충격,정전기,적외선 등등

281. 인화점
※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


282. 발화점
※ 열의 축적으로 발화에 이르게 하는 최저온도( 외;부 점화원 필요 X)

283. 연소
※ 연소가 계속되게 하는 온도(유지하는온도, 인화점보다 10도높음)

284. 온도높은순
※ 인화점 < 연소점 <발화점 순

285. 연소(폭발) 범위
※ 공기와 섞였을 때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연성증기의 부피의 범위

286. 증기비증
※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의 가정 하에 공기를 1로 놓고 비교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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