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ㅎㅎ
이번에 산업안전기사 2회차 실기를 합격하게되어서 준비하시는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어서 공부자료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외부에서 책으로 공부하기 힘드실때 휴대하실때 편하게 보시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될것같습니다.
2023 <산안기 필답>
● 국소배기장치 덕트 = 가접청연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부분이 없도록할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설치하기 쉬운 구조로할것
※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않도록할것
● 억압 = 투사
● 태도 투입 = 동일화
● 표본으로 따라함 = 모방
● 이동식비계 조립 = 승작비작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않도록할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않도록 할것
● 정전기 발생 방전대책 = 가접제대도
※ 가습
※ 접지
※ 제전기 사용
※ 대전방지제 사용
※ 도전성재료 사용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기본원칙 = 예손대원
※ 예방가능: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 손실우연: 사고의 결과가 생기는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 대책선정: 재해는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 원인연계: 재해는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 위험강도 = 파위한무
※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위작도산안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로봇의 작동 또는 오조작 = 로작이이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 작업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양립성의 종류 = 운공개양
※ 운동양립성 공간양립성 개념양립성 양식양립성
● 보일러 = 압압고화
※ 압력방출장치
※ 압력제한스위치
※ 고저수위조절장치
※ 화염검출기
● 특급방진마스크 = 베석
※ 베릴륨 등과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석면취급장소
● 굴착면에 높이 2M = 굴필매사흙작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반출방법
※ 필요한인원 및 장비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보일링 = 지지흙
※ 지하수위 저하
※ 지하수의 흐름막기
※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
● 잠함 또는 우물통 급격한 침하 = 침바
※ 침하관계도에 따른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것
● 위험물질 종류 = 인인부급산폭
※ 인화성액체
※ 인화성가스
※ 부식성물질
※ 급성독성물질
※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중대재해 = 사3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 = 권과제비
※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제동장치
※ 비상정지장치
●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 현본대목
※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 인체 계측자료 = 조극평
※ 조절식 설계
※ 극단치 설계
※ 평균치 설계
● 공기압축기 = 윤언압회드공
※ 윤활유의 상태
※ 언로드밸브의 기능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 전기 기계 및 기구 = 전습전
※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용량 및 기계적강도
※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 안전모 성능시험 항목 = 내내내난충턱
※ 내전압성시험
※ 내관통성시험
※ 내수성시험
※ 난연성시험
※ 충격흡수성시험
※ 턱끈풀림
● AS WELL AS = 성질상의 증가
● PART OF = 성질상의 감소
● OTHER THAN = 설계의도의 완전한 대체
● LD50을 설명하시오.
※ 피실험동물의 절반을 사망케하는 양
● 안전인증기관 심사의 종류 = 예서제기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제품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악천후 = 발연해손기로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상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 = 가식전반기
※ 가구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 반도체제조업
※ 기타제품제조업
● 30m/min 미만 = 1/3 이내
● 30m/min 이상 = 1/2.5 이내
● 폭발방지성능과 규격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할 설비 = 정정배압
※ 정변위압축기
※ 정변위펌프 (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것만 해당)
※ 배관 (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것으로 한정)
※ 압력용기 (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안작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출입금지표지 = 바도화 / 휜빨검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추낙전협붕
※ 추락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
● 코드와 플러그 = 휴사고냉물
※ 휴대용 손전등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것
※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이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게기구,비접지형콘센트
● 로봇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로이조안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아세틸렌 발생기 설치 = 최상층 , 3M , 1.5M
● 강도율 빈칸 = 1000 , 근로손실일수
● 연삭숫돌 시작하기전 = 1분
● 연삭술돌 교체한후 = 3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보수 각각 6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나머지 신규 = 34 , 보수 = 24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개선을 명할수있는 경우 = 거자인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자 정수 사유 = 해중관화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밖의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수없게된 경우
※ 화학적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 자적가
※ 자외선으로부터 눈보호
※ 적외선으로부터 눈보호
※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호
●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 15m/s
●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순간풍속 = 10m/s
● 낙하물방지망= 10m , 2m , 20도~30도
● 가스,분진폭발 위험장소에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부분 = 건위배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지상1층높이가 6m를 초과하는경우에는 6m까지)
※ 위험물저장 및 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높이가 6mm를 초과하는경우에는 6m까지)
※ 배관 및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높이가 30cm 이하인것은 제외)
●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그안냉
※ 그설비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건축물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 사해해해해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클방프전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방호장치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양도,대여,설치 진열해서는 안되는 기계,기구 = 예원공포금지
※ 예초기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랩핑기로 한정)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Fool Proof 기계기구 = 가인트밀오
※ 가드
※ 인터록
※ 트립
※ 밀어내기
※ 오버런
● 응급구호표지 = 바녹 , 도휜
● 내압방폭구조 = EX d
● 충전방폭구조 = EX q
● 유입방폭구조 = EX o
● 안전증방폭구조 = EX e
● 본질안전방폭구조 = EX ia , ib
● 압력방폭구조 = EX p
● 관리대상 유해물질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해야할 사항 = 관인취착응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방재요령
● 원심기 = 회전체접촉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내용 = 타설지작작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지지방법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 갱슬클터
※ 갱폼
※ 슬립폼
※ 클라이밍폼
※ 터널라이닝폼
● 사업주 아세틸렌 용접장치 = 종형제 5m , 3m
※ 종류,형식,제작회사명
※ 5m , 3m
● 손조직식 =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 방진마스크 시험성능기준 = 시불안안음배
※ 시야
※ 불연성
※ 안면부 배기저항
※ 안면부 흡기저항
※ 음성전달판
※ 배기밸브 작동
● 국소배기장치 후드 = 유외후유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곳마다 설치할것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것
※ 후드의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후드를 설치할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수있는구조로 설치할것
●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공안비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초정밀작업 = 750 LUX 이상
● 정밀작업 = 300 LUX 이상
● 보통작업 = 150 LUX 이상
● 그밖의작업 = 75 LUX 이상
●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 공사금액이 120억(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건설업 / 2개월마다
● 연삭숫돌 파괴 원인 = 회균숫작부과
※ 회전속도가 빠를때
※ 균열이있을때
※ 숫돌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때
※ 작업방법이 불량할때
※ 부적합한 숫돌을 사용하여 작업할때
※ 과도한 충격이 가해질때
● 공사용 가설도로 = 도도도차
※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수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것
※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것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것
● 하인리히 = 하사개불사상
※ 사회적환경 및 유전적요소
※ 개인적결함
※ 불필요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상해
● 아담스 = 아관작전사상
※ 관리적결함
※ 작전적에러
※ 전술적에러
※ 사고
※ 상해
●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1:29:300 법칙의 의미
※ 1 = 중상 또는 사망 1건
※ 29 = 경상 29건
※ 300 = 무상해 사고 300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의 내용 = 해차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위험장소경고표지 = 바노 도테검
● 크레인 = 권주와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있는곳의 상태
● 양립성의 예시
※ 운동양립성 = 조종장치를 시게방향으로 회전하면 기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공간양립성 = 오른쪽버튼을 누르면 기게가 오른쪽기계가 작동한다.
※ 개념양립성 = 붉은색손잡이는 온수, 푸른색손잡이는 냉수이다.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 0.3 = 접촉금지
※ 0.3~750 = 30CM 이상
※ 750~2 = 45CM 이상
※ 2~15 = 60CM 이상
※ 15-37 = 90CM 이상
※ 37~88 = 110CM 이상
※ 88~121 = 130CM 이상
※ 121~145 = 150CM 이상
※ 145~169 = 170CM 이상
● 상부난간대 = 90 CM
● 난간대 지름 = 2.7 CM
● 하중 = 100 kg
● 수증기폭발 사업주조치 = 바지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할것
※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세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할것
● 위험성평가 위험강도 분류 = 파위한무
※파국적,위기적,한계적,무시
● 분리식 방진마스크 = 99.95 . 94 , 80% 이상
● 안면부 여과식마스크 = 99, 94 , 80% 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 개출심그
※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그밖의 토의사항
● 달비계에 사용할수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 링달균
※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당해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때의 지름이 10%를 초과한것
※ 달기체인의 길이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것
※ 균열이있거나 심하게 변형된것
● 건설공사 단계 = 50억, 기본 , 설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준수 사항 = 싣발가지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장소에서 할것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위해 견고하게 설치
※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
※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도록할것
● Swain 작위적 오류 = 필요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 Swain 부작위적 오류 = 필요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사다리식 통로 = 견심발발폭
※ 견고한구조로할것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할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것
※ 폭은 30cm 이상으로할것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 x 10,000
● 조도2 = 조도1x(거리1/거리2)^2
● 단위 공정시설 설비 = 10m 이상 이격
● 플레어스택 = 20m 이상 이격
● 위험물 저장탱크 = 20m 이상 이격
● 사무실 연구실 식당 = 20m 이상 이격
●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 빈칸 = 높이 10m 이상시 5m마다 계단참 설치 , 각도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시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정량적 귀납적 분석법 약자 = ETA
● A급 = 백색 = 일반화재
● B급 = 황색 = 유류화재
● C급 = 청색 = 전기화재
● D급 = 무색 = 금속화재
● 화재감시인 배치장소 = 작작가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있지만 불꽃에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평균고장간격(MTBF) = 가동시간/고장발생확률
● 로봇의 작동범위 내 관리감독자 작업 전 점검사항 = 외매제
※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 매니퓰레이터의 작동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안위작건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기계설비 방호원리 = 차위덮위
※ 차단
※ 위험제거
※ 덮어씌움
※ 위험에 적응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 직렬 , 압력지시계 , 자동경보장치
●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장치 설치장소 = 선추근
※ 선박의 이중선체내부,밸러스트탱크,보일러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추락할위험이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가 물땀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승윤장소에서 작업하는 장소
●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 빈칸 = 10m , 3mㅁ
● 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 접지 , 도전성 , 제전장치
● 소음작업 1일 8시간 = 85 dB
● 90dB = 8시간
● 95dB = 4시간
● 100dB = 2시간
● 105dB = 1시간 , 110 = 30분 , 115 = 15분
● 인화성가스 = 5000 저장 200000
● 암모니아 = 10000
● 염산 = 20000
● 황산 = 30000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작작화용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현황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장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금화건가
※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사업주의의무=이근해
※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것
※ 근로자의 신체적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 등을 줄일수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것
● 근로자의 의무=이사
※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것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준수할것
●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내용 = 산산산직직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Fail Safe의 기능적 분류 3가지 = 패액오
※ fail passive
※ fail active
※ fail operational
● 회의록 = 개출심그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의결.결정사항
※ 그밖의 토의사항
● 와이어로프의 꼬임형식 = 보랭
※ 보통꼬임,랭꼬임
●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SSPP)의 포함사항 = 안조기성해자계
※ 안전조직
※ 안전기준
※ 안전성평가
※ 안전해석
※ 안전자료의 수집과 갱신
※ 계약조건
● 연소의 3요소와 소화방법을 쓰시오. = 가산점제질냉
※ 가연물 제거소화
※ 산소공급원 질식소화
※ 점화원 냉각소화
● 도급사업의 점검반 = 도관도
※ 도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 해당 원인 제거 = 대격환
※대치,격리,환기
● 로봇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로이조안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단순화 될수없는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나 고장확률 = 사경분
※ 사상공간법,경로추적법,분해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 상상총
※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1차금속제조업,토사석광업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그 외 사업장
※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보일러의 방호장치 = 압압고화
※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화염검출기
●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중위카
※ 중량물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카바이드,생석회 등과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 유외후유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곳마다 설치할것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것
※ 후드의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로 설치할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수있는 구조로 설치할것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
※ 해당공사의 착공전날까지
※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전기기기 또는 방폭부품에 최소 표시사항 = 제형기인X
※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 형식
※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 인증서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합격번호
※ X 또는 U 기호(단,기호X와U를 함께 사용하지않음)
●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 = 침바
※ 침하관계도에 따른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할것
● 비,눈 그밖의 악천후 = 발연해손기로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상태
● 방열복의 종류 = 방상하일장두
※ 방열상의
※ 방열하의
※ 방열일체복
※ 방열장갑
※ 방열두건
●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 캐리오버
●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 포밍
● 전기.계장시스템 = 결사이위원공
※ 결함수분석
※ 사건수분석
※ 이상위험도분석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원인결과분석
※ 공정위험분석기법
●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사항 = 대물취적응물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밀폐된장소 전기용접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환전질작
※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방지 및 보호구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 비보험코스트 종류 = 휴통구무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 무상해사고
● 프라이밍=관주부관
※ 관수의농축
※ 주증기밸브의 급개
※ 부하의 급격한변화
※ 관수의 수위가 적정선보다 높을때
●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 = 개위위위
※ 개폐의빈도
※ 위험물질등의 종류
※ 위험물질등의 온도
※ 위험물질등의 농도
● 방사선업무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 방방방응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와 보호구착용에 관한 사항
● 지상높이가 31m = 가구마기해
※가설공사,구조물공사,마감공사,기계설비공사,해체공사
● 사람이 작업할때 느끼는 실효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기기습
※기온,기류,습도
● 그 압력용기 등에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것을 사용하여야 할때 표시사항 = 최제제
※ 최고사용압력
※ 제조회사명
※ 제조연월일
● 관계인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 허석금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 굴착면에 높이가 2m = 굴필매사흙작
※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반출방법
※ 필요한인원 및 장비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 근근근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가스장치실 설치기준 = 가지벽
※ 가스가 누출된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할것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재료를 사용할것
※ 벽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할것
● 이동식비계 = 승작비작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않도록할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않도록할것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 가접청연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부분이 없도록할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할것
※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않도록할것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연산혼컨공인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산업용로봇
※ 혼합기
※ 컨베이어
※ 공작기계
※ 인쇄기
● 사업주가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 = 작부육
※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수있도록 조명을 유지할것
※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할것
※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것
●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벌벌
※ 벌목하려는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것
※ 벌목작업중에는 벌목하려는나무로부터 해당 나무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작업을 하지않을것
● 중대재해=사3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안전화의 성능기준 항목 = 내답압충부유리
※ 내답발성
※ 내압박성
※ 내충격성
※ 내부식성
※ 내유성
※ 박리저항
●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할때의 주의사항 = 전습전
※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용량 및 기계적강도
※ 습기,분진 등의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윤언압회드공
※ 윤활유의상태
※ 언로드밸브의기능
※ 압력방출장치의기능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 = 가식전반기
※ 가구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 반도체제조업
※ 기타제품제조업
● 흙막이지보공 = 부부침버
※ 부재의 손상,부식,변형,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인간-기계 통제 제어의 정도의 분류 = 수기자
※ 수동시스템 - 기계시스템 - 자동시스템
●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 사위객피책
※ 사실을 수집한다
※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구를 착용한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2인 이상 실시한다
※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에 역점을둔다
●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사항 = 제안제모규
※ 제조자명
※ 안전인증번호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모델명 또는 형식
※ 규격 또는 등급 등
● 프레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클방프전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방호장치의 기능
※ 프레스의금형 및 고정볼트상태
※ 전단기의칼날 및 테이블의상태
●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그안냉
※ 그설비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밖의 방호장치의 기능
※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능
●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수있도록 점검 및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때 해당되는 부분 = 건위배
※ 건축물의 기둥 및 보:지상1층(지상1층의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 위험물저장 및 취급용기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높이가 30CM 이하인것은 제외)
※ 배관 및 전선관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1단(1단의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 타설지작작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지지방법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Fool Proof 기계.기구 = 가인트밀오
※가드,인터록,트립,밀어내기,오버런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 물대임철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곳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건축 등의 해체작업시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 사해해해해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 해차
※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1:29:300 법칙의 의미
※ 중상 또는 사망 : 1건
※ 경상: 29건
※ 무상해사고: 300건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방진마스크의 시험성능기준 = 시불안안음배
※ 시야
※ 불연성
※ 안면부 배기저항
※ 안면부 흡기저항
※ 음성전달판
※ 배기밸브 작동
● 달비계에 사용할수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 링달균
※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 초과한것
※ 달기체인의 길이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때의 길이 5%를 초과한것
※ 균열이있거나 심하게 변형된것
● 가스장치실 = 가지벽
※ 가스가 누출된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할것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재료를 사용할것
※ 벽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할것
● 수증기 폭발 = 바지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할것
※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할것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산안근근작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프라이밍=관주부관
※ 관수의농축
※ 주증기밸브의 급개
※ 부하의급격한 변화
※ 관수의 수위가 적정선보다 높을때
● 산업재해 발생 건수 및 재해율 또는 그 순ㅟ 등을 공표할수있는 대상사업장의 종류 = 산사중산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잔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그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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